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가격상한 기준을 3만원(식사)·5만원(선물)에서 5만원·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이 정한 기준이 10년도 넘은 공무원 지침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6면.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3만원과 5만원을 기준으로 하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고 한다”며 “시행령을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무위원회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방안에 공감을 했다”며 “그런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권익위가 2003년 공무원 지침에 3만원·5만원으로 기준이 돼 있다며 이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10년도 넘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고 농축산업, 음식점 등의 피해는 물론 내수경기 위축까지 우려해 가격기준 상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13년이 지나 음식점 물가가 올랐으니 5만원과 10만원 정도로 올리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