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13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한 신도를 밀어 넘어뜨려 허리·손목이 부어오르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도들의 요구에 따라 기자회견 장소를 옮기려 이동하던 중 한 신도가 계속 뒤따라오며 등을 밀치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의원은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해자와 나이와 원래 앓고 있던 질환 등이 상해 정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재판에서 “조계사 신도가 먼저 뒤따라오며 폭언하고 몸을 밀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1차례 밀친 것”이라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경위나 당시 정황,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정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정 전 의원의 행동이 정당방위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