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거래 신탁’이란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계좌로 대부분 신탁금액이 소액이거나 일시적으로 거래했던 계좌이며, ‘장기 미수령 연금계좌’는 적립만기일이 경과하였으나 연금수령을 하지 않는 계좌를 말한다.
대상계좌는 개인연금신탁의 경우 △만기일이 경과한 계좌로 잔액이 120만원 이하인 계좌 △미지급 연금 보유 계좌이다.
일반신탁은 잔액에 관계없이 △5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적립 만기일이 경과한 계좌가 해당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입출금식 예금통장에 ‘장기 미거래 신탁’ 보유사항을 프린팅해 고지할 계획이다.
또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장기 미거래 신탁’ 유무를 즉시 확인 할 수 있다.
‘장기 미거래 신탁’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가까운 각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해지 할 수 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고객이 잊고 있는 소액 신탁 계좌 및 장기 미수령 연금계좌를 찾아주고자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