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파크는 지난달 11일 회원 1,030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경찰에 접수하고도, 유출 사실을 피해 회원들에게 즉시 고지하지 않고 약 보름간 방치하다가 25일에 해당 사실을 고지했다”며 “유출된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는 피싱 등 2차 범죄에 이미 악용되었거나 앞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고, 유출 내용과 규모 면에서 시민의 권익 침해 정도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인터파크가 정보통신망법상 안전조치의무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도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은 거의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YMCA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법령상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하고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 당해 시민의 권익에 심대한 피해를 끼쳤음에도 이에 대해 법이 정한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진 바는 전혀 없다”며 “이번 인터파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 또한 엄정한 처벌이 없게 되면 향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반복은 이미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형사 처벌을 촉구했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