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우 이진욱 고소녀 무고혐의로 구속영장신청

“이씨 물적·심적 고통 커 구속영장신청 불가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 심사 뒤 밤늦게 구속여부 결정

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1일 결정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달 28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무고로 배우인 이씨가 받은 물적·심적 고통이 커 범죄의 중대성을 비춰볼 때 구속영장신청이 불가피했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달 14일 이씨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고는 정말 큰 죄”라며 지난달 17일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를 4차례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 26일 A씨는 “이씨와의 성관계 당시 강제성은 없었다”고 털어놨다. 경찰조사 과정 중 A씨는 거짓말 탐기지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늦은 밤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