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노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의원은 2014년 경기 광주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섰던 A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2012년~2014년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4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노 전 의원에 대해 수사했다. 노 전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천 대가로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의원은 18대(비례대표)·19대(경기 광주) 국회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20대 총선에서는 낙선해 원외로 밀려났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