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5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대 중반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득세법은 과세표준(소득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일괄적으로 38%의 소득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더민주의 방침은 이 부과체계에 최고세율 구간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더민주는 이 경우 연간 1조원가량의 소득세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민주는 또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신용카드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돼 대리징수 및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매출자가 부가세를 체납한 뒤 고의 폐업을 위해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최운열 부의장은 “금수저·흙수저 논란이 만연한 세태를 감안해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증여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더민주는 법인세의 경우 이미 개정안을 발의한 대로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민주는 이들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2일 오전 공식 발표한다. 오는 9월께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국민의당도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더민주와 공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야당의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 여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세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안이 곧 여당의 방침”이라며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권이 처리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일부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이들 법안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직권상정 효과를 낼 수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 의장이 관례대로 80~90%의 법안은 정부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더라도 야권의 일부 핵심 법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나윤석·박효정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