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환자 운전 가능했던 이유?…‘병력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면허 취득 가능’
해운대 교통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외제차 사고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득이 금지된 뇌전증 환자로 밝혀져 운전면허제도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해운대 교통사고 가해자 김모(53)씨가 지난해 9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 2번씩 약을 먹어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뇌전증은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경련을 일으키거나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발작 증상으로, 운전면허 결격 사유다.
하지만 1993년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김씨는 2008년 1종 보통면허로 변경한 데이어 올해 7월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까지 별문제 없이 통과했다.
면허시험장 적성검사 때 김씨는 시력, 청력, 팔·다리 운동 등 간단한 신체검사만 했을 뿐, 면허 결격 사유인 뇌전증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씨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뇌전증 환자인데도 버젓이 차를 몰고 다닐 수 있었다.
현행 운전면허시험은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면허시험 응시자가 병력을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면허취득을 제한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면허취득 전 시행하는 신체검사도 적성검사 때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테스트만 거치면 무사통과다.
이런 이유로 운전면허 취득과 갱신 심사를 더욱 철저하게 하도록 법 개정 등 제도를 보완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의 운전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