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R은 올해 39개국 경쟁 당국의 법집행실적과 정책 우선순위 등의 전문가 평가 결과 공정위에 지난해 별 4.5개에서 한 단계 상승한 별 5개를 수여했다. 2001년 평가를 시작한 이래 아시아 경쟁 당국 중에서는 최초다.
공정위는 담합과 기업결합 등 경쟁법 핵심영역에 역량을 집중했고 지식재산권 분야를 선도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려 노력한 부분이 반영됐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68건의 담합에 대해 6,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경쟁법 사건 관련 승소율은 88%로 유럽연합(5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 GCR은 지난해 5월 마이크로 소프트가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할 때 공정위가 특허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건을 단 점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경쟁법 집행에서 앞서 간 사례라고 지적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