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대한 요건과 절차가 있을 뿐 리모델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건물을 대수선 또는 일부를 수직증축을 포함하여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결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에는 관리비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감독 규정이 없어 분쟁 해소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계약 체결 시 경쟁입찰 의무화 △구분소유자 수 50인 이상의 집합건물 공급자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화 △구분소유자 수 150인 이상 주택관리사에 의한 관리 및 연 1회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모든 거래행위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화 △지자체에 관리시스템 구축 의무 부과 및 감독권한 부여 등을 통해 회계관리와 관리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노후화된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대해서도 재건축 뿐 아니라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오피스텔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관리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인 기준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