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폴크스바겐 32개 차종 8만3,000대에 '인증취소·판매정지'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과징금 178억원 부과 결정

폴크스바겐 32개 차종 8만 3,000대가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제DB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로 몸살을 앓고 있는 폴크스바겐의 32개 차종 8만3,000대가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2일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폴크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인증취소·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로부터 해당 모델에 대한 자동차인증을 받으면서 위조된 배출가스ㆍ소음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12만6,000대를 합치면 20만9,000대에 이른다. 이는 폴크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최근까지 판매가 된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 66개 모델도 포함됐다.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 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위조 서류별로 보면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으로 가장 많고, 소음 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 등이다.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가 18개 차종(Euro6 16개 차종·Euro5 2개 차종) 29개 모델이고, 휘발유차는 14개 차종 51개 모델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와는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증 취소된 32개 차종 중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의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제외했다.

이번에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진 차종 중 ‘A5 스포트백(Sportback) 35 TDI 콰트로(quattro)’ 3개 모델(배출가스 성적서 9번 차량)은 2015년 10월부터 도입한 환경부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 3개 모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서 5,800대 판매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에 수시검사 불합격을 통보하고 구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에 신형 소프트웨어로 변경하도록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했다.

구형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은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장착된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에 문제가 생겨도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폴크스바겐에 내리는 것일 뿐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결함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결함이 발견되면 결함시정(리콜)명령을 추가로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폴크스바겐은 한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를 맞았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독일 본사를 현장 방문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폴크스바겐의 재인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