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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김천경찰서 등은 “지난 3월 입국한 율다세브자물씨는 6월 25일 김천시 평화동에서 자기 부인과 동포 우즈베키스탄 남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강요 및 협박)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2일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검찰로 신병이 인계된 그는 김천소년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지난 1일 오후 3시 58분께 경계가 허술해진 틈을 타 김천지청 뒤편 간이수용 시설인 ‘구치감’을 탈출했다.
그는 교도소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김천지청으로 호송돼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교도소로 되돌아가기 위해 이 곳에서 대기했다. 피의자는 통상 교도소에서 구치감까지는 수갑을 차야 하지만 구치감에 도착, 검사실로 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는 포승으로만 묶게 되어 있다.
율다세브자물씨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는 포승에 묶여 있었지만, 조사를 마치고 교도소로 돌아가기 위해 구치감에 도착하자 포승에서 풀려났다. 그는 포승에서 풀려나 수갑을 차기까지의 잠깐의 틈 사이에 교도관과 창살 문을 밀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때마침 지청 바로 옆에 있는 김천지원이 하계 휴정 기간이라 인적이 드문 상태였다.
지청을 찾은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따르면, 그는 지청 마당을 거쳐 청사 옆 아파트 단지로 숨어든 뒤 해발 300m 달봉산 방향으로 도주했다. 율다세브자물씨는 몇 분 뒤 다시 이 아파트 단지로 돌아왔으나 그 뒤 행적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의 도피 행각은 이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김천교도소 측도 관할 경찰서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현상금 500만 원을 걸고 수배했다. 검거는 “도주범으로 보이는 남성이 있다”고 신고한 한 주민에 의해 이뤄졌다.
경찰은 250여 명의 병력을 투입, 일대를 수색했고 도주 5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9시 40분께 김천지청에서 3.5㎞가량 떨어진 평화동 모 아파트 주변에서 그를 검거했다. 그가 구속되기 전까지 머물렀던 거주지 주변이었다.
그의 도주 행각은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있던 미결수복을 갈아입고 면도까지 말끔히 한 상태였다.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
현재 김천소년교도소 등은 그의 도주 과정, 경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