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감서 달아났던 우즈벡인…5시간40분만에 검거

지난 1일 대구지검 감천지청 구치감에서 교도관 등의 제지를 뿌리치고 도주에 성공한 우즈베키스탄인 율다세브자물(30·무직)씨가 시민 신고로 5시간 40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출처=대한민국 경찰청
대구지검 감천지청 구치감에서 교도관 등의 제지를 뿌리치고 도주에 성공한 우즈베키스탄인 율다세브자물(30·무직)씨가 시민 신고로 5시간 40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김천경찰서 등은 “지난 3월 입국한 율다세브자물씨는 6월 25일 김천시 평화동에서 자기 부인과 동포 우즈베키스탄 남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강요 및 협박)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2일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검찰로 신병이 인계된 그는 김천소년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지난 1일 오후 3시 58분께 경계가 허술해진 틈을 타 김천지청 뒤편 간이수용 시설인 ‘구치감’을 탈출했다.

그는 교도소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김천지청으로 호송돼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교도소로 되돌아가기 위해 이 곳에서 대기했다. 피의자는 통상 교도소에서 구치감까지는 수갑을 차야 하지만 구치감에 도착, 검사실로 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는 포승으로만 묶게 되어 있다.

율다세브자물씨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는 포승에 묶여 있었지만, 조사를 마치고 교도소로 돌아가기 위해 구치감에 도착하자 포승에서 풀려났다. 그는 포승에서 풀려나 수갑을 차기까지의 잠깐의 틈 사이에 교도관과 창살 문을 밀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때마침 지청 바로 옆에 있는 김천지원이 하계 휴정 기간이라 인적이 드문 상태였다.


지청을 찾은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따르면, 그는 지청 마당을 거쳐 청사 옆 아파트 단지로 숨어든 뒤 해발 300m 달봉산 방향으로 도주했다. 율다세브자물씨는 몇 분 뒤 다시 이 아파트 단지로 돌아왔으나 그 뒤 행적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의 도피 행각은 이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김천교도소 측도 관할 경찰서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현상금 500만 원을 걸고 수배했다. 검거는 “도주범으로 보이는 남성이 있다”고 신고한 한 주민에 의해 이뤄졌다.

경찰은 250여 명의 병력을 투입, 일대를 수색했고 도주 5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9시 40분께 김천지청에서 3.5㎞가량 떨어진 평화동 모 아파트 주변에서 그를 검거했다. 그가 구속되기 전까지 머물렀던 거주지 주변이었다.

그의 도주 행각은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있던 미결수복을 갈아입고 면도까지 말끔히 한 상태였다.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

현재 김천소년교도소 등은 그의 도주 과정, 경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