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소송 증거용 '몰카'도 초상권 침해"

재판의 증거 수집이 목적이더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서울 관악구의 한 배드민턴클럽 회원 김모씨 등 2명이 이모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1월 배드민턴클럽 회장으로 당선된 이씨는 이후 자신의 경쟁후보였던 김씨 등 2명을 제명했다. 이에 김씨 등은 제명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전 회장은 ‘김씨 등이 클럽의 회의 및 운동을 방해했다’는 주장과 함께 김씨 등이 배드민턴 코트 안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해 2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김씨 등은 이씨의 사진 촬영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1인당 250만원을 배상하라는 요구의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씨는 김씨 등의 의사에 반해 얼굴과 신체를 촬영했고 재판에 승소하고자 비난과 공격 자료로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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