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9월1일자로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유어스상가 기존 입점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91명(26%)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신청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관련 서류 제출이 확인될 경우 계약보증금과 사용료를 납부하면 바로 사용·수익 허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이달 하순에 진행되는 일반입찰에서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기존 입점자들도 응찰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9월1일까지 명도를 하지 않은 상인의 경우 낙찰 자격을 박탈한다.
서울시는 운영기관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BI) 시안을 마련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에 사용·수익허가서를 발급받는 입점 예정 상인들을 중심으로 상인회를 구성해 상가 활성화 방안을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기존 건물 외벽에 있는 유어스 광고물은 반환 즉시 철거하고 자발적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와 공단은 유어스상가 운영자인 문인터내쇼날 및 상인들이 점유한 업무공간과 개별 점포에 대해 명도에 앞서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
특히 이번에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개별 점포들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해 조기에 상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점포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인수 거부를 교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