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페이스북 배출? 기업인 과잉 처벌하는 배임죄 규정부터 바꿔야”

한경硏 ‘배임죄 개선방안’ 세미나
“정상적 경영판단 행위는 처벌 말아야”
“현행 法, 배임죄 가중처벌 문제 커”

2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 회관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경제활성화를 위한 배임죄 개선방안’ 세미나 참석자들이 손동권 건국대 교수의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2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 회관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경제활성화를 위한 배임죄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정갑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2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 회관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경제활성화를 위한 배임죄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손동권 건국대 교수가 현행 배임죄 법률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침체한 한국 경제를 다시 띄우기 위해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배임죄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권을 침해하고 배임 행위를 과잉 처벌하는 현행 국내법이 페이스북 같은 혁신 기업의 탄생을 막는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 회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배임죄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19대 국회서 배임죄 개정을 추진했던 정갑윤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손동권 건국대 교수, 신석훈 한경연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속담)’이라는 비아냥을 받는 배임죄의 애매모호한 기준·범위 때문에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망설이고, 국가경제에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20대 국회에서도 배임죄를 다룰 ‘형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는 등 배임죄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법이 기업인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단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독일·호주를 포함한 선진국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경우 회사에 사후 손해를 초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지않는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 원칙을 상법에 명문화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회사에 현실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하도록 형법도 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배임죄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처벌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왔다. 손 교수는 “한국은 상법상 특별배임행위에 해당하는 건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을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기업인의 정상 경영활동까지 엄격히 처벌받는 과잉 처벌을 낳을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혁신적 기업인의 탄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배임죄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행 배임죄 규정은 실패의 두려움을 배가시켜 기업인들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도록 만든다”며 “한국이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기업가를 배출하려면 배임죄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또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확충하고 경영판단 실패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이상현 숭실대 교수는 말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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