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개발 조합장도 '김영란법' 적용받는다. 민간영역 과도침해 논란 불가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임원도 대상
민간영역 과도침해 논란 불가피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운영되는 개발사업의 조합장 및 임원들도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대표 및 직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영란법이 민간 영역까지 과도하게 침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부동산 개발 역시 예외는 아닌 셈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이들 6개 정비사업장은 전국적으로 2,052개 구역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합의 임원은 물론 배우자 등까지 고려하면 ‘3-5-10(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을 적용 받는 대상조차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도정법의 재개발·재건축 등 6개 사업의 임원(추진위 포함) 및 정비사업 전문 업체 대표·직원들도 김영란 법의 적용을 받는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시장이나 군수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인 만큼 재건축·재개발 등의 조합장과 임원은 ‘공무수행 사인(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받아 공무수행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음 달 시행되는 김영란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 시킬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 너무 광범위 … 투서·고발 난무해 사업 차질 불 보듯>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민간 개발영역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정법상의 6개 사업 외에 각종 법에서 여러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도정법 적용을 확대 해석하면 도정법 외에 다른 법에서 정한 각종 개발사업의 조합장 등 임원은 물론 관련 업체 역시 김영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건설업체 고위임원은 “재개발·재건축 임원들의 비리 등은 별도로 처벌하고 있어 자칫 김영란법에 의한 이중처벌 가능성도 있다”며 “아울러 김영란법이 적용되면 각종 투서나 고발 등이 난무하면서 개발사업 역시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민간 개발영역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2,000여개 조합에 직접 김영란법 적용=권익위가 재개발·재건축 등의 임원들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은 이들이 ‘공무수행 사인’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무수행 사인도 적용대상이다.

공무수행 사인으로 보는 것은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이 도정법에 따라 지구지정 등 사업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도정법 역시 이들 사업을 진행하는 임원 등을 공무원으로 본다. 권익위는 이를 근거로 조합 임원 등을 공무수행 사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도정법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민간이 주도한다는 점이다.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사실상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덧붙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 적용 대상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합 임원, 청산인·전문 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직원 및 위탁관리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정법상 6개 정비사업구역은 총 2,052곳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공무수행 사인의 범위를 조합 관계자로까지 본다면 법 적용을 받는 이는 셀 수 없을 것”이라며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포함되는데 이들을 모두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개발사업도 적용 가능성 높아=건설업계는 김영란법 적용이 현실화될 경우 적잖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법 시행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데다 각종 부정적 편법들이 난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실상 누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모든 접대 관행을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해나갈 것으로 본다”면서도 “법이 시행되기까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부작용이 난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과 의견을 달리하는 조합원들과의 갈등이 산재한 때문이다. 특히 조합과 비대위가 갈라져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고발과 상호 비방이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재건축단지 조합장은 “아직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조합 관계자들이 확실히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관련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우리 사업장도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들과의 마찰이 있는데 법 적용을 받게 된다면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아울러 도정법 외에 여러 법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성격 역시 정부가 법에서 정하고 민간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다. 다른 개발사업 관련 임원들도 공무수행 사인으로 분류될 여지가 다분한 것이다.

● 전국 2,000여 정비 사업장 영향

도정법 외 다른 개발사업도

김영란법 적용 가능성 높아

예상 못한 피해 잇따를 수도

◇예상치 못한 피해 발생 등 우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관련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법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로 볼지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예로 최근 부동산신탁사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관련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들을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아예 김영란법을 재건축·재개발 조합장에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시각도 있다. 형사처벌 조항의 경우 구체적이거나 명확해야 하는데 도정법을 해석해 김영란법에 적용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하다는 게 이유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관련 조항들을 살펴봤을 때는 재개발 및 재건축조합 임직원들이 법 적용을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결국 법 적용 대상은 주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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