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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판매허가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178억원이 과징금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폭스바겐 32개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자동차 인증을 받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취소된 모델에는 골프 GTD BMT, 비틀 2.0 TDI, A3 35 TDI 등 인기 차종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 취소된 12만6,000대까지 합치면 아우디폭스바겐의 인증취소 차량은 총 20만9,000대에 달합니다.
이는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전체차량의 68%에 해당합니다.
환경부는 또 인증 취소된 32개 차종 중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에는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의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최근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과징금 폭탄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폭스바겐 측이 자진 판매 중단에 나서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겁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측이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는 물론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독일 본사를 방문해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인증취소 차량 8만3,000대는 매년 결함확인검사를 거쳐, 배기가스 초과 배출 등 문제가 발견될 경우 리콜조치 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이번 행정 제재에 반발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시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최종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한경부는 이미 차량을 구입한 소유자에게는 운행정지나 거래제한과 같은 별도의 불이익을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하니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