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의혹 제보자 찌라시 작성자는 대기업 직원

대기업 홍보팀 직원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입 의혹 제보자가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내용을 담은 허위 정보지(일명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로 대기업 홍보팀에 근무하는 A씨를 지난 달 30일 불러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소환 조사하기 전날 사무실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 처가가 2011년 넥슨과 1,300억원대 서울 강남 부동산을 거래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박화진 청와대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이 이를 제보했다는 글이 지난 달 카카오톡 등을 통해 퍼졌다.


이에 박 비서관은 우 수석에 대한 의혹 제보자는 자신이 아니라면서 지난 달 18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찌라시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해당 메모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인들과 인터넷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우 수석 의혹 제보자가 박 비서관이라는 말이 나오자 사내 보고용으로 메모를 정리했다고 진술했다”며 “일부러 찌라시를 만들어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박 비서관은 충북지방경찰청 차장, 경찰청 치안정책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맡고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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