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7월 월간재정포럼에 발표한 ‘연말정산 대란과 보완대책, 그리고 남은 과제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OECD 30개국의 평균 세전 지니계수(시장소득기준)는 0.469, 세후 지니계수(가처분소득기준)은 0.307이었다. 조세를 통해 지니계수가 16.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불평등 개선 폭은 34.5%에 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후 지니계수가 0.307로 세전 지니계수(0.338)에 비해 3.1%포인트(9.2%) 낮아지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의 세금 재분배를 통한 소득 불평등 완화 정도가 OECD 평균의 4분의 1수준이라는 얘기다. 지니계수는 계층 간 소득 분배가 얼마나 공평하게 이뤄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0(완전평등)에서 1(완전불평등)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재분배율이 높은 나라는 아일랜드(47.8%)와 핀란드(46.7%), 슬로베니아(46.4%), 벨기에(45.1%) 순이었다.
반면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한국경제포럼에 내놓은 ‘소득세 신고 자료를 활용한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 집중도 추정’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소득 가운데 소득 상위 1%의 소득집중도는 2007년 11.08%에서 2012년 11.66%로 높아졌다. 상위 0.1%의 경우 2007년 소득집중도가 3.93%에서 2012년 4.13%까지 뛰었다. 2012년 기준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은 2억2,200만원, 0.1%는 7억8,740만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상위 소득자들의 소득 집중도가 높아진 데 반해 걷은 세금을 나눠 소득 불공평을 완화하는 정도가 OECD에서 최하위 수준을 보인 주요 원인으로 ‘소득공제’를 꼽았다.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금액(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다. 보통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액이 500만원일 때 연봉 2억원인 사람은 최대 175만원(500만원 × 35%)를 절세할 수 있지만, 연봉 2,000만원인 사람은 최대 75만원(500만원 × 15%)만 줄일 수 있다(2013년 이전).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은 그대로 두고 적용받는 세액에서 일부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세율은 △과표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8%이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근로자가 소득이 적은(대게4,600만원 이하) 근로자보다 불리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소득 불평등 완화와 조세 확대를 위해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바꿨다.
이 때문에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규정한 ‘국민개세주의’에 맞게 면세자 비중을 줄이는 한편 대게 고소득층이 많이 내는 재산세·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더 걷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세를 통한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 과정에서 면세자 비중을 높아져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재산세와 양도세, 상속·증여세에 대한 각종 공제 혜택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