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인호텔 업주, 청소년 혼숙 확인 의무 없어"

여중생과 30대 남성 성관계 방조 혐의…'무죄' 원심 확정
청소년 성매매 악용 소지…입법 개선 목소리도

이른바 ‘무인호텔’ 운영자가 청소년의 이성 혼숙까지 방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청소년이 이성과 숙박하는 ‘이성 혼숙’을 방조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무인호텔 업주 고모(4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북 칠곡에서 무인호텔을 운영하는 고씨는 15세 여중생과 30대 남성의 성관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의 무인호텔은 종업원 없이 자판기 형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판에서는 고씨가 청소년의 이성 혼숙을 방조했는지, 이를 몰랐다면 무인호텔 운영자에게도 청소년의 이성 간 혼숙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고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결을 인정하면서 고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무인호텔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방조될 가능성이 크다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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