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정부가 사회보장법에 규정된 사회서비스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고유임무이며 시민의 사회적 필요를 가장 잘 알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라면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청년문제를 새로운 정책적 시도로 타개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을 통제하고 막을 것이 아니라 열린 자세를 갖고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