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강제폐쇄, 남양주 봉주르 '오폐수 방출' 혐의

남양주 카페 봉주르가 40년 만에 강제 폐쇄돼 이목이 집중됐다.

남양주시는 7일 남양주 카페 봉주르의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폐쇄시켰다. 이어 이날까지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는 9일 강제철거하겠다고 전했다.

1976년 사업가 최모(74)씨는 당시 이곳에 24.79㎡ 건물을 신축해 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카페 봉주르를 운영했다. 이후 ‘봉주르’는 명물 카페로 자리잡았고, 연 매출 수백 억원을 넘어섰다.


최씨는 1995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 시설과 주차장 등을 계속 확장해 나갔고 시설은 5,300㎡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밤늦게까지 고성방가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이 많아 민원도 이어졌다.

시는 단속을 벌여 불법 건축물, 무단 용도·형질 변경 등 37건을 적발하는 등 수십 차례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처했지만 봉주르 측은 벌금과 과태료를 내도 이익이 더 컸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해 왔다.

한편 최씨는 불법으로 영업장을 늘리면서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 훨씬 많은 양의 오·폐수를 상수원으로 흘려보낸 혐의도 받았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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