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7일 남양주 카페 봉주르의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폐쇄시켰다. 이어 이날까지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는 9일 강제철거하겠다고 전했다.
1976년 사업가 최모(74)씨는 당시 이곳에 24.79㎡ 건물을 신축해 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카페 봉주르를 운영했다. 이후 ‘봉주르’는 명물 카페로 자리잡았고, 연 매출 수백 억원을 넘어섰다.
최씨는 1995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 시설과 주차장 등을 계속 확장해 나갔고 시설은 5,300㎡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밤늦게까지 고성방가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이 많아 민원도 이어졌다.
시는 단속을 벌여 불법 건축물, 무단 용도·형질 변경 등 37건을 적발하는 등 수십 차례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처했지만 봉주르 측은 벌금과 과태료를 내도 이익이 더 컸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해 왔다.
한편 최씨는 불법으로 영업장을 늘리면서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 훨씬 많은 양의 오·폐수를 상수원으로 흘려보낸 혐의도 받았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