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남편 A씨는 2012년 12월 면접교섭을 구하는 신청을 냈다. 법원은 “B씨는 매주 토요일 A씨와 아들을 만나게 해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B씨는 A씨와 아들을 만날 수 없게 했다.
양육권 소송은 2014년 3월 확정됐다. 법원은 B씨에게 양육권을 주는 대신 “B씨가 계속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 1주마다 3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통상의 양육권 갈등은 이 정도면 끝이 나지만 A씨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B씨가 소송 확정 9일 후 돌연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해버렸다. 그리고 ‘일본에 있으니 면접교섭을 영상통화로 대체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또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올 2월 “영상통화로는 아빠와 아이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교감이 어렵다”며 “기존에 정한 대로 1주일에 1번씩 아빠와 아들이 만나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면접교섭에 대단히 비협조적이었고 일본에 간 것도 아이를 못 만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6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B씨는 여전히 일본에 머무른 채 아들과 아빠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면접교섭은 영상통화로 하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오랜 소송에 몸과 마음이 지쳤고 계속 아들을 못 만나는 게 통탄스럽다”고 토로했다.
김수진 변호사는 “해외로 자녀를 데리고 가버리는 등 면접교섭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