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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여성 실습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A(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4일 충남 홍성의 한 신경외과 물리치료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실습생 3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모두 12차례에 걸쳐 몰래카메라를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효정기자 kacy95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