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지난 9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소유인 기흥컨트리 클럽 내 건축물의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숙사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화성시는 “동탄면 신리 50-1번지 외 1필지상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및 체육시설업 등록상 기숙사로 등재돼 있으나 현지 확인 결과 일상적인 주거에 필요한 용품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관련자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시는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의 규모와 동일하지만 건물 후면에 6㎡ 창고의 무단증축 부분을 확인했고 이 부분은 소급과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별장 사용 여부가 확인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에 추가 과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건축물은 직원기숙사로 등록해놓고 우 수석 일가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