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도 부전자전?…간호사 성추행 의사 父子 재판에 넘겨져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사 부자(父子)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출처=검찰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사 부자(父子)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11일 김모(74)씨 부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 김씨는 지난해 10월~11월 사이 3회에 걸쳐 “주말 잘 보냈어”라고 물으며 A씨의 옆구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는 등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 김씨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아들 김모(42)씨도 지난 1월~2월 사이 진료실에서 A씨의 목을 감싸는 등 8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부자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료실이 좁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성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자신들의 업무 지시를 받는 A씨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A씨를 성추행 한 것으로 판단,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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