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소송 사기' 소환조사 中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허위 회계 자료를 이용해 정부 상대로 세금 환급 소송을 내 승소한 ‘소송 사기’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을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허 사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사장은 ‘소송 사기 과정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롯데케미칼 원료 수입 과정에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 넣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아니다”고 말했다. 허 사장은 다른 질문에도 “검찰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2006년 롯데케미칼 사장 재직 당시 조작한 회계 자료를 이용해 정부를 상대로 세금 환급 소송을 내 법인세 등 270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을 지난달 23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허 사장도 소송 사기에 연루됐다고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또 롯데케미칼이 국세청 간부 출신 세무사에게 세무 조사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펼치고 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 일본 계열사를 끼워넣어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확인할 예정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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