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2년만에 결과 나온다…9월 22일 선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소송 결과가 다음 달 22일 나온다. 많은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함이 법적으로 인정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11일 열린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 이날로 변론을 종료하고 9월 22일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8월 소송이 접수된 지 2년 만이다.


소비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의 청구 금액을 1인당 10원으로 바꿨다. 인강은 당초 2012~2013년 원고들이 사용한 전기금액에서 누진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요금을 뺀 차액을 계산해 1인당 적게는 9만3,000원, 많게는 133만2,000원씩 요구했다. 하지만 한전에서 “2013년 이후 가정용 전기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청구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인강은 청구금액을 변경했다.

곽상언 인강 변호사는 “요금 인상분을 감안해 다시 청구 금액을 계산하면 선고가 늦어질 것 같아 원고들의 허락을 받고 청구 금액을 1인당 10원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손해 금액을 받아내는 것보다 ‘누진제 요금 체계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정확한 손해 금액 배상은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외에도 전국 6개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판결 선고를 앞둔 소송은 서울 사건이 유일하다.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소비자를 포함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사람만 1만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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