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2 모바일 라이센스 이행 금지 가처분 인용"

위메이드(112040)는 액토즈소프트(052790)가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제기한 ‘미르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이행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11일 공시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와 중국 상하이킹넷 과기유한회사를 상대로 동시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위메이드 측은 상하이킹넷과기유한회사와 공동으로 가처분 재심의 신청서를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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