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집값의 최소 20%만 있으면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다. 임대관리는 LH가 담당하며 주택의 공실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확정수익을 LH에서 지급해준다.
이번 사업물량은 총 300가구로 2배수인 총 600가구를 12개 시도별로 나눠 선착순 접수한다. LH는 접수 후 대상주택을 입지에 따라 1·2·3등급으로 분류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300가구를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www.lh.or.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