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조작한 거 아냐?” 돈 잃고 게임장 업주 불태워 죽이려 한 60대 남성 중형

전씨, 살인미수 혐의 징역 5년
법원 “피해자들 평생 화상 흉터 안고 살아가야 해 중형 불가피”



사행성 게임장에서 돈을 탕진하고 분에 못 이겨 업주 등을 불태워 죽이려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5월 21일 서울 광진구의 한 사행성 게임장에서 베팅한 돈을 모두 잃자 기계를 조작한 것 아니냐며 게임장 업주인 김모(51)씨와 실장 송모(57)씨 등과 실랑이를 벌였다. 전씨는 김씨의 설득으로 게임장 밖으로 나왔으나 분이 풀리지 않자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김씨와 송씨에게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다행히 김씨와 송씨는 몸에 불이 붙자마자 땅바닥을 뒹굴며 바로 불을 꺼 목숨을 건졌지만 큰 부상을 입었다. 특히 송씨는 이 사고로 네 차례나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송씨가 이 사고로 죽을 뻔했고 피해자들은 죽을 때까지 화상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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