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현대페인트,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가 12일 “현대페인트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현대페인트는 지난 7월 22일 유상증자결정 공시를 철회해 거래소의 규정을 위반했다.

거래소는 현대페인트에 800만원의 제재금도 부과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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