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우선 수협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뚜렷한 2금융권의 집단대출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각 단위조합의 집단대출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중앙회에도 확대하고 해당 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에 대한 집단대출도 제한조치를 검토한다. 조합별로 집단대출 총량을 직전 월 대출잔액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타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집단대출을 하는 것은 조합원을 상대로 역내에서 영업한다는 상호금융회사의 취지와 어긋난다”며 “무작정 금지하지는 않더라도 일정 부분 제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급증하는 토지·상가 등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높이도록 유인할 방침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5.1%에 불과해 올해 말 목표(10%)의 절반에 불과하다. 은행은 40%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담보나 소득 대비 대출금액이 많은 경우 비거치·분할상환으로만 취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금융권 전반의 위험으로 전이될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세가 가파르다”며 “상환할 수 있을 만큼만 빌리고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에도 단계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