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일당의 음란사이트 운영 방식. /자료제공=서울경찰청
여대생과 스튜어디스, 주부 등을 화보 모델로 섭외해 고액 모델료를 지급하겠다고 꼬드겨 음란물을 유포한 사진작가 A씨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 8,300여장을 제작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료회원들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을 챙긴 A씨를 구속하고 사이트 공동운영자 2명과 모델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A씨와 공동운영자 B·C씨는 회원 수 2만3,000여명인 모델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면서 A씨는 모델 모집 및 촬영과 자금관리를 맡았고 B씨는 사이트 관리와 촬영보조 역할을 했다. C씨는 촬영한 나체사진의 얼굴 보정을 담당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모델 구인 인터넷 카페에서 일반 여성 12명을 모델로 섭외했다. 여성들은 A씨로부터 시간당 10만원의 모델료를 받고 자신들의 나체를 촬영하도록 했다. A씨 일당이 운영한 사이트는 월 3만원을 결제한 회원에게는 음란물 열람 권한을 부여하고 월 10만~15만원을 결제한 회원에게는 음란물 열람 및 다운로드 권한을 부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여성들에게 ‘촬영한 사진의 얼굴을 보정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유인해 음란물을 제작했다”면서 “모델로 섭외된 여성들은 학비나 생활비가 필요한 대학생·주부 등으로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명문대 출신으로 2014년에도 소라넷 카페 등에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다 덜미가 잡혀 지난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권대경기자 kw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