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와 관계없이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을 낼 수 있고 담당자에게 미리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제출된 안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타당성, 실무적용 적합성 등을 사전심사하고 10월 19일 열릴 ‘납세자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청취의 장’에 발제해 전문가 토론을 거친다.
심사가 완료된 최종 안건은 경기도가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게 된다.
납세자는 안건 제출 시점부터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안내받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 제도개선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현행 지방세 제도에 대해 효율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