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원샷법 전담지원기관으로 대한상의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계 ‘기업활력벌 활용지원단’ 간사 조직으로 활동해 온 대한상의의 전문성에 더해 업무 연속성과 기업 편의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지원센터는 1센터장과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등 15명 내외로 구성돼 운영된다. 팀원은 산업연구원과 상장협의회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참여한다. 센터는 16일부터 사업재편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컨설팅을 수행할 방침이다. 상감은 전화 상담(02-6050-3831∼6)과 대면 상담(서울 중구 대한상의 6층)으로 진행된다. 또 홈페이지(www.oneshot.or.kr)를 통해 사업재편 신청 방법 등 정보도 제공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담내용은 철저히 보안 유지됨은 물론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면서 “지원기관을 통해 사업재편 기간 중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된 원샷법은 공급과잉에 직면한 기업에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 대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샷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잉 공급은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업종ㆍ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다. 사업재편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 기준을 고려해 사업재편계획서를 작성해 주무부처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은 사업재편 심의위원회가 1~2개월 내 사업재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