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자녀가 있는 고객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등을 제출하면 되며, 동부화재 자녀보험 가입 고객은 별도의 확인 서류 없이 가입 및 할인이 가능하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기존 자녀보험 정보와 자동차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해 개발한 상품으로, 1세 미만의 영아 또는 태아가 있는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운전자에 비해 안전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낮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상품은 다음 달 1일 이후 책임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