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6일 허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사장의 구속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 혐의가 적시됐다.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직 사장급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우선 기준(70·구속 기소)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지난 2006년 4월∼2007년 3월 조작된 회계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220억원 등 모두 270억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허 사장은 약 13억원의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비세 부과에 대한 부분을 소비세 대상이 아닌 것처럼 누락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허 사장은 또 국세청 출신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며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도 적용됐다. 검찰은 허 사장이 협력업체에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확인했다.
이와 별개로 허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석유화학 원료를 수입하면서 일본 롯데물산을 중간에 끼워 넣어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추후 자료를 더 확보한 뒤 추가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허 사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범죄 연루나 그룹 내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게 검찰의 방침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