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도 구속 위기

檢, 강현구 이어 구속영장 청구…사장급 두번째

정부를 상대로 270억원대 소송 사기를 벌인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이 구속 위기에 놓였다.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6일 허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사장의 구속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 혐의가 적시됐다.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직 사장급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우선 기준(70·구속 기소)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지난 2006년 4월∼2007년 3월 조작된 회계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220억원 등 모두 270억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허 사장은 약 13억원의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비세 부과에 대한 부분을 소비세 대상이 아닌 것처럼 누락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허 사장은 또 국세청 출신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며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도 적용됐다. 검찰은 허 사장이 협력업체에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확인했다.

이와 별개로 허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석유화학 원료를 수입하면서 일본 롯데물산을 중간에 끼워 넣어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추후 자료를 더 확보한 뒤 추가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허 사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범죄 연루나 그룹 내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게 검찰의 방침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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