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행정처분 구제해주는 ‘서울시 민원배심법정’ 효과 톡톡

서울시는 지난해 민원배심법정에 접수된 민원 9건 가운데 7건이 인용(일부인용 포함)돼 77.8%의 인용률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인용률 37.3%와 비교하면 40.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서울시가 2006년 도입한 민원배심법정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와 시민감사옴부즈만, 일반시민 등 6명 안팎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당사자인 민원인과 처리기관의 분쟁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하고 중재하는 제도다.


서울시 민원배심법정은 2013∼2015년 모두 27건의 민원에 대해 57차례 민원법정을 열어 조정·중재를 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주차장 일부가 시유지를 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영업하다가 시로부터 변상금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한 시민은 작년 9월 민원배심법정 조정으로 변상금부과대상 토지 대상 면적을 합리적으로 바로잡았다.

인근의 아파트 공사로 주택 균열이 발생했지만,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발을 굴렀던 다른 시민도 민원배심법정에 억울함을 호소해 시공사로부터 피해보상금 600만원을 받았다.

민원배심법정을 통해 조정·중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ombudsman@seoul.go.kr)로 제출하거나 팩스(02-2133-8846)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24)에 문의하면 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