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오른쪽) 한화케미칼 과장이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부
기업들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에 반신반의했다. 비록 세제혜택이나 자금지원 등 구미에 당기는 것은 많지만 사업체를 사고파는 게 정부의 손을 거치는 게 부담스러웠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정부의 손을 거치면 간섭을 받아야 할 게 많지 않겠냐는, 기업들이 관(官)을 향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은 달랐다. 원샷법이 시행돼 사업재편 신청을 받는 첫날(16일)에만 한화케미칼 등 4개 기업이 서류를 제출했다. 기업활력법활용 지원센터로 선정된 대한상공회의소 상담센터에도 문의전화가 점차 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4~7월에 운영했던 헬프 데스크를 통해 상담했던 기업들의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활용지원센터 조직이 본격적으로 꾸려지고 홍보를 강화하면 상담을 신청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연간 10~13건가량 사업재편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정부의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도 “연간 10건 이상의 사업재편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사업승인인데 심사를 최대한 서둘러 사업재편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첫날 4개사 신청…분위기 달아오른 정부발 인수합병(M&A)=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케미칼과 국제종합기계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동양물산 등 4곳이다. 이들 기업은 법 시행 이전부터 정부와 협의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체를 사고파는 거래가 그만큼 다급했던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거래가 진행 중인 여러 기업과 이미 많은 협의를 해왔다”면서 “이날 접수한 4곳 이외 사업체 양수도 등을 위한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케미칼은 지난 5월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있는 CA(염소·가성소다)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거래가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아 원샷법 지원을 받으면 한화케미칼은 양도차익 법인세를 4년간 이연(추후 납부)할 수 있다. 향후 연구개발 사업 추진시 각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날 접수한 동양물산은 국내 3위의 농기계업체다.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국제종합기계는 네번째로 큰 회사인데, 동양물산이 이 회사를 인수해 구조조정에 나서면 농기계업체의 공급과잉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여타 기업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기업·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상담 전화가 늘고 있다”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급과잉 업종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가장 많이 묻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전체 300여개 업종 중에는 30%가량이 공급과잉 상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조업 중에는 철강·조선·석유화학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심사 서둘러 승인 최대한 앞당길 것”=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산업부는 신청기업에 대한 심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사업재편 승인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산업부는 18일 사업재편 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다음달 중순 2차 회의 때 ‘1호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심의도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여러 기업이 신청할 경우 모아서 심의한 뒤 사업재편심의위원회가 한 번에 여러 개의 ‘1호 기업’을 동시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제도를 악용하려는 기업은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먼저 사업 신청을 한다고 해서 1호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샷법은 공급과잉업종의 정상기업이 부실에 빠지기 전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M&A나 주식교환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여러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혜택 및 자금 등을 통합 지원한다.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세종=이철균·박홍용기자 fusionc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