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경환·안종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놓고 충돌

박지원 "정부측 책임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야"
우상호 "청문회 부실 땐 추경 합의 무효화 할수도"
정진석 "특정 인물 망신주는 청문회 돼선 안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3일부터 시작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에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충돌했다. ★본지 8월13일자 5면 참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는 23일과 24일 이틀간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열릴 예정으로, 일반인의 경우 증인 채택 7일 전인 이날까지 완료돼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국회의원과 청와대 수석으로, 여야가 합의할 경우 청문회 전날까지 채택, 통보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6일 “정부 측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전날에도 “최 전 경제부총리와 안 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부르지 않으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기택 전 회장이 최근 “대우조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4조2,000억원 자금지원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서별관회의 멤버인 안종범 수석과 최경환 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데 따른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22일 추경 예산 통과는 확보했으니 청문회는 부실하게 진행해도 좋다는 식의 여당 태도가 노골화한다면 22일 추경 통과 합의는 무효”라고 청문회와 추경 통과를 연계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이는 여당이 여야 간 추경 통과 합의를 이유로 핵심증인 채택을 유야무야시킬 경우 제대로 된 청문회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몇몇 특정 인물들을 망신 주고 손가락질을 하기 위한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몇몇 특정 인물들을 망신 주고 손가락질하기 위한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맞대응에 나섰다. 그는 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선(先)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후(後)청문회’에 합의한 이상 차질 없는 추경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역공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청와대 수석이 운영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 (증인 등으로 불려) 나간 전례가 없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을 청문회에 불러내기 시작하면 누가 (정책을 책임지고 이끌려고) 하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서별관회의 3인방 중 한 명인) 최경환 의원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를 외치면서도 최 전 부총리에 대해서는 막판 증인 채택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나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커지면서 청문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김상용·류호기자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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