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정차 위반 승용차 견인료는 ‘2.5톤 미만’ 차량일 경우 배기량과 관계없이 4만원으로 일정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차(배기량 1000㏄ 미만)는 4만원, 소형차(1000∼1600㏄ 미만) 4만 5천원, 중형차(1600∼2000㏄ 미만) 5만원, 대형차(2000㏄ 이상) 6만원 등으로 차등화된다. 승합차 견인료도 경형(1000㏄ 미만)은 4만원, 소형(15인승 이하)은 6만원, 중·대형(16∼35인승·36인승 이상)은 8만원으로 오른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승용차에 부과되는 견인료는 최대 2만원, 승합차는 최대 4만원까지 비싸진다.
현재 서울시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 체계는 각 자치구의 단속 요원이 불법 주차 차량에 견인 스티커를 붙이면, 계약을 맺은 민간 대행업자가 스티커가 붙은 차량을 끌어가는 식이다.
이 때문에 대행업자들은 같은 견인료를 받는 상황에서 고급차량이나 대형차량처럼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부담이 크고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차량보다는 작업하기 쉬운 경차·소형차만 견인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1999년 이후 17년 동안 동결했던 견인료 체계를 바꿔 경차·소형차 차별 논란 등 폐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