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유사수신규제법이 2000년 제정된 이후 실질적으로 개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유사수신행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 법령에는 유사수신행위를 인가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금전의 성격을 △출자금 △예·적금 및 예탁금 △사채 발행 △회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P2P금융,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비트코인 등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신종 수법에 대해서는 법령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금융당국은 유사수신행위의 정의 자체를 개정해 투자를 포함한 모든 자금 유치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켜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벌금도 대폭 상향된다. 지금은 유사수신업자들이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당 이득은 물론 자금모집액이나 피해액 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할 계획이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마찬가지로 부당이득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또 사기죄에 전반에 적용하고 있는 경감 규정도 반영해 벌금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은 앞으로 분기별로 모이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신종 금융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사칭한 유사수신혐의업체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신고 접수를 받은 유사수신업체는 2014년 133곳에서 지난해 253곳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348곳으로 급증했다.
정성웅 금감원 벌법금융대응단장은 “최근 들어 유사수신업체의 분야가 다양해지고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며 “유사수신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단속 강화와 더불어 일반 투자자들도 고수익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