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피해자 37명 추가 인정... 총 258명으로 늘어

환경보건위원회, 제3차 일부 조사·판정 및 제2차 재검토 결과 심의
37명의 피해자 중 태아는 없어... 폐이외질환 인정 여부는 연구 중
제3차 587명, 제4차 3,031명 '눈덩이', 피해 조사·판정 '산너머 산'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폐 질환 피해자 37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258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지난 17일 기준 피해 여부 조사·판정이 필요한 신고자가 3,618명에 달하고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공식 인정 피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18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제3차 접수기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총 752명 가운데 165명에 대해 조사·판정한 결과 모두 35명에게 의료비·장례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 질환이 발병된 게 거의 확실한(1단계) 피해자는 14명, 가능성이 높은(2단계) 피해자는 2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태아나 폐 이외 질환에 대한 피해 인정 사례는 없었다. 나머지 130명은 가능성이 낮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와 별도로 제2차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 18명에 대해 추가 제출자료 등을 재검토한 결과 4명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3단계(가능성 낮음)에서 2단계로 2명,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에서 3단계로 2명이 각각 상향 조정됐다. 1∼2단계 피해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별도 안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그동안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지원금액을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쓰인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 외에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피해 초기에 사망해 지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583만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한도액을 받게 된다. 사망 시에는 유족이 의료비와 함께 장례비(233만원)를 받는다. 일정소득(개인별 월 126만원) 이하의 피해자는 폐 기능 장해 등급에 따라 최대 94만원의 생활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생활자금의 경우 소득기준 불충족, 옥시와의 배상금 합의 등의 이유로 실제 수령 피해자는 10명 남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3차 일부 조사·판정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제3차 피해 조사·판정을 내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의 구상대로 되더라도 제4차 피해 조사·판정이 남아 있다. 17일 현재 3,031명이 피해를 신고했으며 앞으로 피해신고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폐 이외 질환 피해 인정 여부도 관건이다. 그 피해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 신고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도 현재로서는 예측불가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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