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는 오는 22일부터 국내 LCC 중 유일하게 운영 중인 중대형 항공기 B777-200ER 기종에 한해 반려동물 국제선 위탁 수하물 탑재할 수 있도록 한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기존 대비 허용 마리 수와 무게 및 크기도 확대된다.
진에어는 운영하는 모든 항공기에서 총 3가지 방식으로 반려동물의 국제선 운송이 가능해진다. B777-200ER 기종은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 탑재로, B737-800 기종은 기내 반입 방식으로 국제선 운송이 가능하다.
B777-200ER 항공기의 위탁 수하물 탑재가 신설되면서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는 LCC 중 최대 규모로 확대된다. 1인당 최대 2마리, 1편당 최대 5마리까지 위탁 수하물 탑재가 허용된다. 또 최대 32㎏(반려동물과 그 운송용기의 무게 합), 최대 246㎝(운송 용기의 가로, 세로, 높이의 합)까지 허용돼 기존 기내 탑재 방식(1인 1마리, 1편당 최대 3마리, 5kg, 115cm)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동물, 더 많은 수의 동물을 실을 수 있게 된다.
B777-200ER 항공기의 반려동물 기내 반입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 B737-800 기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1편당 최대 3마리까지 반입이 가능했던 것을 최대 4마리까지 늘린다. 이에 따라 진에어의 B777-200ER 항공기는 최대 9마리(기내 반입 4마리, 위탁 수하물 탑재 5마리)까지 운송이 가능해진다.
이번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 확대 시행은 진에어가 국내 LCC 중 유일하게 운영하는 중대형 항공기의 운영 여력을 고려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대형 기종인 B777-200ER 항공기에서도 B737-800 일반 기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왔다.
진에어 관계자는 “그동안 LCC의 경우 반려동물의 국제선 위탁 운송이 불가해 국제선 여행을 포기하거나, 편당 기내 반입 허용 수가 적어 자신의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었다”며 “LCC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확대 시행으로 반려동물과 동반 여행을 계획하는 많은 반려인들도 여러 제약을 벗어나 LCC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B777-200ER 항공기는 김포-제주, 인천-호놀룰루, 인천-오사카, 인천-코타키나발루, 인천-삿포로, 인천-푸켓 노선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29일부터는 김포-제주, 인천-호놀룰루, 인천-방콕, 인천-홍콩 노선에 투입된다. /박재원기자 wonderf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