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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새마을금고와 소송전에 법원 화해권고 결정
입력
2016.08.18 16:29:06
수정
2016.08.18 16:29:06
SK증권(001510)은 수정4동 새마을금고 등 새마을금고 10곳이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SK증권이 지급할 판결 결정 금액은 23억5,541만원이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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