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자금 수요확대를 위해 신규업체에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융자업체는 우대·변동금리 중 선택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 수출용 원료구매융자자금은 수출업체에 원료구매 및 부자재 구매·보관·가공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조건은 중소기업이 업체당 200억원, 총사업비의 90% 이내,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업체당 150억원, 총 사업비의 80% 이내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업체들은 대출받은 자금의 50~100% 이상을 수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신규업체에 농업경영체(2.5%→1.03%), 일반업체(3%→2.03%) 등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융자를 받은 업체는 우대금리와 변동금리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이를 통해 올해 7월 말 현재 총 2억8,800만원의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 측은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가 이번 제도를 통해 수출 실적에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농식품 수출업체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업체 대상으로 1대 1 방문,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 수출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인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지역본부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aT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