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된 ‘기업활력법’ 제1차 사업재편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주형환(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갑영 공동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공급 과잉을 겪고 있는 주력 산업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법률·회계·금융·노동·공정거래 등 전분야와 관련한 심의를 진행하고 30일 이내 기업활력법 적용 여부를 완료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공동으로 맡았다. 심의위원회는 공급 과잉으로 한계에 직면한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국회 추천위원 4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최종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업활력법(원샷법)’에 따라 상법상 절차보다 최대 40일의 기간 단축 외 세제지원 및 금융, 연구개발(R&D), 고용안전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날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기업활력법 시행 후 첫날에 조선 기자재, 농기계, 석유화학 업종의 4개 기업이 사업 재편을 신청했다”며 “신청기업들은 중소·중견·대기업이 고루 포함돼 기업활력법이 대기업 특혜법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위기에 처했던 지엠(GM),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14명의 전문가로 ‘자동차산업 구조개혁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구조조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해 부활을 이끌어냈다”며 “심의위원회도 과잉 공급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이끌어갈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과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실시지침에 따르면 매출액 영업이익률, 보조지표 5개 중 2개 충족, 수요 회복 가능성 등 세 기준을 만족하면 과잉 공급 상태로 인정된다. 또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보다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보조지표는 가동률, 재고율, 서비스생산지수, 가격·비용변화율, 업종별 지표 등 5개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