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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003450)이 공시한 보너스 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 당기순이익 증가에 대한 임원 성과급 6억원이 지급됐고 나머지 14억원은 ‘2014년 흑자전환에 이어 2015년도 큰 폭의 흑자로 회사 매각 추진 과정에서 가치를 높인 공로를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순히 당기순이익을 높였다기보다는 기업 가치를 높여 KB금융(105560)지주에 비싼 값으로 판 게 거액 보너스 지급의 원천이라는 설명이다. 보너스는 올 3월 말 현대증권의 KB 매각 결정 이전인 1월 지급됐다고 한다.
증권업계가 다른 분야보다 성과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전통이 유독 강하지만 회사 매각을 코앞에 둔 CEO가 거액 보너스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절차적 타당성을 두고 뒷말을 남기고 있다. 윤 사장은 3명으로 구성된 성과보상위원회 위원장으로 상반기 성과급 책정을 직접 총괄하고 심의했다. 이른바 ‘셀프’ 보너스가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는 배경이다. 성과보상위원회에는 윤 사장 외에 김상남 전 노동부 차관과 최관 성균관대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정영철 변호사는 “위원장의 권한과 역할, 의견 주도권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의결이 될 수 없는 구조”라며 “회사 관리자로서 정상적인 판단이 결여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의 한 관계자는 “위원 과반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독단으로 결정할 성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