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22일부터 11일 21일까지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아웃렛 등의 업종이 주 대상이다.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 대상의 2∼3배 사업장을 선정, 1달간 사전 계도한 후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장 4,000곳을 골라 점검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에는 사전 계도 없는 불시점검도 새롭게 시행한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100여 사업장을 포함해 500개 사업장이 해당한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토대로 법 위반 사업장의 특성 등을 분석해 대상을 선정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감독 운영도 적용한다. 고용부는 올 상반기에 이러한 방식을 처음 도입해 2,920개소에서 4,9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적발률은 23.4%포인트 증가, 과태료 부과율도 3배 이상 높아졌다. 격년으로 점검했던 유통·프랜차이즈 부문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등의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매년 점검할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감독의 취약근로자 보호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장에 대한 불시점검을 시행하고, 반복해 같은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는 즉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